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3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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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25.03.21 개정) |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체약상대국의 정부(2023.03.20 신설) | 1. 체약상대국의 정부(2023.03.20 신설) |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2023.03.20 신설) |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2023.03.20 신설) |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2023.03.20 신설) |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2023.03.20 신설) |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2023.03.20 신설) |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2023.03.20 신설) |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2023.03.20 신설) |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2023.03.20 신설) |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2023.03.20 신설) |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2023.03.20 신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2023.03.20 신설)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2023.03.20 신설) |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023.03.20 신설) |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