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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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19.03.20 개정) |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31, 2019.3.20, 2026.1.2> (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