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기획재정부령 제844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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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① 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① 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2021.03.16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23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