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기획재정부령 제497호 (2006.03.14 개정)

부칙
2006.03.14 개정전2006.03.14 개정후
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제65조【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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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동항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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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동항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2006.03.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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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를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6.1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