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기획재정부령 제774호 (2020.03.13 개정)
| 2020.03.13 개정전 | 2020.03.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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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2.23 개정) | ① 영 제130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20.03.13 개정) |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2013.02.23 개정) |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2013.02.23 개정) |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2013.02.23 개정) |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2013.02.23 개정) |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23 개정) |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20.03.13 개정) |
③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2013.02.23 개정)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2020.03.13 개정) |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2020.03.13 신설) | |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2020.03.13 신설) | |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2020.03.13 신설) | |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2020.03.13 신설) | |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2020.03.13 신설) | |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2020.03.13 신설) | |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2020.03.13 개정) | |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2020.03.13 개정) |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2020.03.13 개정) | |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2020.03.13 개정) | |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2020.03.13 개정) | |
④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2013.02.23 개정) | ⑤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2020.03.13 개정) |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2013.02.23 신설) |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2020.03.13 신설) |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2013.02.23 신설) |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2020.03.13 신설) |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2013.02.23 신설) |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2020.03.13 신설) |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2013.02.23 신설) |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2020.03.13 신설) |
⑤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2013.02.23 신설) | ⑥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2020.03.13 개정) |
⑥ 제5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2013.02.23 신설) | ⑦ 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2020.03.13 개정)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3.02.23 신설) |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20.03.1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