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기획재정부령 제325호 (2013.02.23 개정)
| 2013.02.23 개정전 | 2013.0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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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본점등의 경비배분】 |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① 영 제1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본점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 ① 영 제1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2.23 개정) |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2013.02.23 개정) |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2013.02.23 개정) |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 |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 |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23 개정) | |
③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2013.02.23 개정) | |
④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2013.02.23 개정) | |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2013.02.23 신설) | |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2013.02.23 신설) | |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2013.02.23 신설) | |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2013.02.23 신설) | |
② 영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 ⑤ 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2013.02.23 신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2005.02.28 개정) | ⑥ 제5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2013.02.23 신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3.02.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