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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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3.02.23 개정) |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2013.02.23 개정) |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2013.02.23 개정) |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