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제63조의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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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2009.06.0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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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2026.01.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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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2009.03.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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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2009.0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