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기획재정부령 제66호 (2009.03.30 개정)

부칙
2009.03.30 개정전2009.03.30 개정후
제63조의2【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개정 전 공포본(2008.03.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2009.03.30 신설)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2009.03.30 신설)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2009.0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