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3기획재정부령 제66호 (2009.03.30 개정)
| 2009.03.30 개정전 | 2009.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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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 |
| 개정 전 판본(201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09.03.30 신설) | |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09.03.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