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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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03.31 신설) |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2010.03.31 신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2010.03.31 신설)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0.03.31 신설)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0.03.31 신설)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2010.03.31 신설)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2010.03.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