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39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60조의2【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09.03.30 신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2009.03.30 신설)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03.31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2010.03.31 신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2010.03.31 신설)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2010.03.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