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774호 (2020.03.13 개정)

부칙
2020.03.13 개정전2020.03.13 개정후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21을 말한다.(2019.03.20 개정)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을 말한다.(2020.03.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