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597호 (2017.03.10 개정)

부칙
2017.03.10 개정전2017.03.10 개정후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8를 말한다.(2016.03.07 개정)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을 말한다.(2017.03.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