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597호 (2017.03.10 개정)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
|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8를 말한다.(2016.03.07 개정)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을 말한다.(2017.03.10 개정) |
| 2017.03.10 개정전 | 2017.03.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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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8를 말한다.(2016.03.07 개정)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을 말한다.(2017.03.1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