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139호 (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5를 말한다.(2009.03.30 개정)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