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기획재정부령 제139호 (2010.03.31 개정)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
|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5를 말한다.(2009.03.30 개정)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2010.03.31 개정) |
| 2010.03.31 개정전 | 201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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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5를 말한다.(2009.03.30 개정)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2010.03.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