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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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3.20 개정) |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2010.03.31 신설) |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2010.03.31 신설) |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2012.02.28 개정) |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2012.02.28 개정) |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2010.03.31 신설) |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2010.03.31 신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3.31 신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0.03.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