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부칙

2010.03.31 제139호

2010.03.31 제1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2010.03.31 제1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명칭이 변경되는 지정기부금단체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