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정기예금이자율 ]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31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2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