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기획재정부령 제66호 (2009.03.30 개정)

부칙
2009.03.30 개정전2009.03.30 개정후
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제59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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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라 한다)를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ㆍ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라 한다)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09.03.30 개정)

②

영 제1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이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2009.0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