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

①

영 제1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영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 제11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또는 충당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탁재산분등 법인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와 원천납부세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