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 [ 가산세의 적용예 ]

①

삭제 <1977.2.23>

②

삭제 <1982.3.20>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한다)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2.2.10, 1977.2.23, 1982.3.20, 1986.3.31>

④

삭제 <1977.8.23>

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72.11.1, 1994.3.12>

⑥

삭제 <1994.3.12>

⑦

삭제 <199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