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2019.03.20 제목개정) ]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2026.01.02 개정)
2025.01.01부터 시행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965호 부칙 제1조]
②
삭제(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