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
|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2023.03.20 개정) | ① 영 제111조제4항제6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② 삭제(2019.03.20 개정) | ② 삭제(2019.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