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조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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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 제58조【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
① 영 제111조제1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2009.03.30 개정) | ① 영 제111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② 영 제111조제2항제1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11.02.28 개정) | |
1. 삭제(2012.02.28 개정) |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개정) | |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개정) | |
② 삭제(2019.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