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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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제57조【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3.03.20 개정) | 영 제111조제4항제5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2002.03.30 신설) |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2002.03.30 신설) |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2002.03.30 신설) |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2002.03.30 신설)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2002.03.30 신설)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2002.03.30 신설) |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2002.03.30 신설) |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2002.03.30 신설) |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2002.03.30 신설) |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2002.03.30 신설) |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2002.03.30 신설) |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2002.03.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