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기획재정부령 제66호 (2009.03.30 개정)
| 2009.03.30 개정전 | 2009.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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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2【기금운용법인 등】 | |
| 개정 전 공포본(2008.03.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09.03.30 신설) | |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2009.03.30 신설) | |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009.03.30 신설) | |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009.03.30 신설) | |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2009.03.30 신설) | |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2009.03.30 신설) | |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2009.03.30 신설) | |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2009.03.30 신설) | |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2009.03.30 신설) |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2009.03.30 신설) | |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9.03.30 신설) | |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09.03.30 신설) | |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2009.03.30 신설) | |
2.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2009.03.30 신설) | |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신설) | |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2009.03.30 신설) | |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2009.03.30 신설) | |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2009.03.30 신설) | |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2009.03.30 신설) | |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2009.03.30 신설) | |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2009.03.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