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부칙

2003.03.26 제307호

2003.03.26 제3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손금 공제 및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