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 세무사(2009.03.30 신설) ]
영 제97조제10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2014.03.14 개정)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2014.03.14 개정)
제1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세무사 또는 설립된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 개업신고일(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2014.03.14 개정)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2014.03.14 개정)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09.03.30 신설)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2009.03.30 신설)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009.03.30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09.03.30 신설)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2009.03.30 신설)
조정반 지정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2014.03.14 신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제7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4.03.14 신설)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다.(2014.03.14 신설)
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14서식에 따른다.(2014.03.14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