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 세무사(2009.03.30 신설) ]
영 제97조제10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2010.06.30 개정)
제1항에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2009.03.30 신설)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2009.03.30 신설)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2009.03.30 신설)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09.03.30 신설)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2009.03.30 신설)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009.03.30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09.03.30 신설)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2009.0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