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부칙

2014.03.14 제409호

2014.03.14 제4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부금단체의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자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별표 6의4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