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조기획재정부령 제420호 (2005.02.28 개정)

부칙
2005.02.28 개정전2005.02.28 개정후
제5조【비과세소득등의 공제】제5조【비과세소득등의 공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2005.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