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 결손금 공제 ]
①
법 제13조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결손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2.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발전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