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 결손금 공제 ]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2019.03.20 개정)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2019.03.20 개정)
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03.26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 부칙 제3조]
2003.03.26 당시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3.0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 부칙 제5조]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