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부칙

2005.02.28 제420호

2005.02.28 제4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1항제27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별지 제10호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서식(을)의 개정서식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