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65호 (2023.03.20 개정)
| 2023.03.20 개정전 | 2023.03.20 개정후 |
|---|---|
| 제48조의2【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의 납부】 | |
| 개정 전 판본(2024.11.1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그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4호의6서식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에 해당 환급금에 관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03.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