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47조 [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
법 제32조제3항 단서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5.3.3, 1980.2.9>
법 제32조제3항 단서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과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에 의하고 소득표준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 <개정 1969.11.1, 1970.10.31, 1975.3.3, 198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