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

영 제9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당해 면제 또는 감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2008.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