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부칙
2016.03.07 제5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3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표 6의7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2016년 3월 21일 이전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영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로 본다.
제11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