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5.03.13 신설) ]

①

영 제93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란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말한다.(2015.03.13 신설)

②

영 제93조제4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015.03.13 신설)

1.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영 제93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15.03.13 신설)

2.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2015.03.13 신설)

3.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2017.03.10 신설)

③

영 제9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운소득과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투자합계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3.10> (2017.03.10 개정)

공동재원으로 취득한 = 해당자산의 투자를 ×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의 투자합계액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 지출한 금액 해운소득 및 비해운소득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6.03.0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3.0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 제6조]

④

영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2017.03.10 개정)

⑤

영 제93조제6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부속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취득일(등기일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속토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 합계액(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이후 지급하는 분에 한정한다)을 계산한다.(2017.03.10 개정)

1.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2017.03.10 개정)

2.

영 제93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017.03.1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인정되는 것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부속토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52호의3서식에 따른 부속토지 투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통지하여야 한다.(2017.03.10 신설)

가.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기 위한 공장설립 승인, 용도지역 변경, 건축허가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른 착공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2017.03.10 신설)

나.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할 것(2017.03.10 신설)

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건축물 중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거나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과 부속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른다. 다만, 해당 건축물 중 해당 법인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항에서 "직접업무사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보고, 해당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직접업무사용 비율은 해당 법인의 지분율을 한도로 한다.(2017.03.10 개정)

1.

업무용신증축건축물에 대한 투자금액(2017.03.10 신설)

해당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건축비 × 직접업무사용 비율

2.

부속토지의 범위(2017.03.10 신설)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 직접업무사용 비율 × 3

⑦

영 제93조제9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을 포함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은 제외한다.(2018.03.21 개정)

⑧

영 제9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 제341조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⑨

영 제93조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로 법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업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⑩

영 제93조제19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93조제6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6.03.07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3.0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 제6조]

⑪

영 제93조제19항제2호에서 "제6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0 개정)

1.

해당 법인이 업무용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03.10 개정)

2.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03.10 개정)

3.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토지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2017.03.10 개정)

4.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2017.03.10 개정)

5.

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부속토지 면적이 축소된 경우. 다만, 그 축소된 부속토지 면적이 당초 부속토지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를 제외한다.(2017.03.10 개정)

⑫

영 제93조제20항에서 "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2018.03.21 개정)

1.

영 제93조제19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2017.03.10 개정)

2.

제11항제1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한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2018.03.21 개정)

3.

제11항제2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2018.03.21 개정)

4.

제11항제3호에 따른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토지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2018.03.21 개정)

5.

제11항제4호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18.03.21 개정)

6.

제11항제5호에 따라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완공된 날. 다만,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의 변경으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설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93조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2018.03.21 개정)

⑬

영 제93조제22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이 항에서 "미환류소득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7.03.10 신설)

1.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한다.(2017.03.10 신설)

2.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한다.(2017.03.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