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칙
2020.03.13 제774호
2020.03.13 제7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보고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