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칙
2015.03.13 제480호
2015.03.13 제48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허권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특허권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0호부터 제92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6의7 제40호 및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