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칙

2014.11.19 제44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4.11.19 제44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