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부칙
2013.03.23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03.23 제34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