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 과세표준신고서류등 ]
영 제82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7.1>
영 제82조제3항제4호에 규정하는 세무조정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82조제3항제5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2.3.20, 1983.2.28, 1984.2.2, 1984.11.6, 1986.3.31, 1987.12.31, 1989.3.6, 1990.4.4, 1991.12.28, 1993.2.27, 1994.3.12, 1994.7.1, 1995.3.30, 1996.3.21, 1997.3.29, 1998.3.21>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별지 제3(2)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갑)(을)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6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6-1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제6-2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6-2(1)호 내지 제6-2(15)호 서식의 준비금조정명세서
별지 제6-3(1)호 내지 제6-3(4)호서식의 충당금등 조정명세서
별지 제6-4호서식(갑)(을)(병)의 접대비등조정명세서(갑)(을)(병)
별지 제6-5호서식의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별지 제6-6(1)호 내지 제6-6(7)호서식의 감가상각비등조정명세서
별지 제6-7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
별지 제6-9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별지 제6-10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별지 제6-11호서식의 세금공과금명세서
별지 제6-12호서식의 선급비용명세서
별지 제6-13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별지 제6-14호서식의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지급이자조정명세서(갑)(을)(병)
삭제 <1994.3.12>
별지 제7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별지 제10(1)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별지 제10(2)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별지 제10(3)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
별지 제10(4)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별지 제13호서식의 비상장대법인기준검토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
사업연도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갑)ㆍ(을)
별지 제14(2)호서식의 지상배당소득계산및소득자료명세서(갑)(을)
삭제 <1994.3.12>
삭제 <1994.3.12>
별지 제57호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별지 제57호서식(을)의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외국법인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삭제 <1996.3.21>
삭제 <1996.3.21>
별지 제60호서식의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을)
별지 제61호서식의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삭제 <1997.3.29>
별지 제2호서식부표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별지 제68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69호서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기타 결산서 부속서류
영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조정명세서는 별지 제6-6(1)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1981.2.7>
영 제118조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갑)ㆍ(을)에 의한다. <신설 1981.2.7>
영 제124조의13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1981.2.7, 1983.2.28>
영 제89조에 규정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1981.2.7>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중간 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법인세액 계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갑)ㆍ(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신설 1989.3.6, 1994.7.1, 1995.3.30>
별지 제56호서식의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57호서식(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별지 제57호서식(을)의 고유목적사업지출액명세서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
삭제 <1996.3.21>
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별지 제64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1.2.28>
영 제3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평가명세서는 별지 제6-5호서식(갑)ㆍ(을)에 의한다. <개정 1998.3.21>
영 제124조의10제5항에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5.3.30, 199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