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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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2020.03.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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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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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3.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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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