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4기획재정부령 제10호 (2008.03.31 개정)

부칙
2008.03.31 개정전2008.03.31 개정후
제42조의4【파생상품】
개정 전 공포본(2008.03.31 공포)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2008.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