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부칙

2025.03.21 제1112호

2025.03.21 제111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연구개발비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할 시 승계 가능한 주식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 【정기예금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시험연구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