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부칙

2017.03.10 제597호

2017.03.10 제5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