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59호 (2010.06.30 개정)

부칙
2010.06.30 개정전2010.06.30 개정후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2008.03.31 개정)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2010.06.30 개정)

1.

자산(2001.03.28 신설)

1.

자산(2001.03.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2001.03.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2001.03.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2001.03.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2001.03.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2001.03.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2001.03.28 신설)

2.

부채(2001.03.28 신설)

2.

부채(2001.03.28 신설)

가.

지급어음(2001.03.28 신설)

가.

지급어음(2001.03.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2001.03.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2001.03.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2001.03.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2001.03.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2001.03.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2001.03.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