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기획재정부령 제10호 (2008.03.31 개정)
| 2008.03.31 개정전 | 2008.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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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2008.03.31 개정) |
1. 자산 | 1. 자산(2001.03.28 신설) |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2001.03.28 신설) |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2001.03.28 신설) |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2001.03.28 신설) |
2. 부채 | 2. 부채(2001.03.28 신설) |
가. 지급어음 | 가. 지급어음(2001.03.28 신설) |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2001.03.28 신설) |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2001.03.28 신설) |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2001.03.28 신설) |